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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39**0
2024-06-20 23:16
0
23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1인 미용실에 근무를 한달 16일 근무를 하고 200만원에 구두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3.3 이야기하니까 동네미용실이라서 안하신다고
그리고 명의는 친언니 명의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 .연락처 등등 다 친언니 명의라고 그래서 신고를 할수없다고해서 그냥 20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하던중 4월달에는
그래도 손님이 있어 괜찮은데 5월달 말쯤 3.3프로 이야기를 하니까 손님이 없어 힘들다고
6월 첫주에 이달까지 6월22일 16일 일을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한달 전에 이랴기를해서 그런다고했는데

그담주에 갑자기 18일 일을하고 주말에 2번쉬고 200만원받고 일을하면 어떻게냐고
매출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일을 하자고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6월20일 내일 모레까지만 일을 하라고하네요 (16일번째 근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말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ㅠ
이렇게 자기가 하라고하면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하나요 너무 화도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4:43
우선 본 게시판은 만 34세미만 근로자에게만 상담을 진행하기에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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