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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79**4
2024-06-20 22: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급 150만원정도 받고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은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편의점 측에서 들어주시다가
4월부터 4대보험 빼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데 월급 액수 때문인지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납부해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된건 3.3퍼센트도 떼지 않고 월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급내역서에 보면 고용보험만 5천원 정도 제외되더라고요.
3.3퍼센트도 떼지 않고 월급 받아도 저에게 아무런 지장 없는건가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여쭤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지금 건보료랑 연금 개인적으로 내는 것도 아까워죽겠어요ㅠ 3.3퍼센트 안떼면 소득에 안잡히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을 편의점 측에서 들어주시다가
4월부터 4대보험 빼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데 월급 액수 때문인지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납부해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된건 3.3퍼센트도 떼지 않고 월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급내역서에 보면 고용보험만 5천원 정도 제외되더라고요.
3.3퍼센트도 떼지 않고 월급 받아도 저에게 아무런 지장 없는건가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여쭤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지금 건보료랑 연금 개인적으로 내는 것도 아까워죽겠어요ㅠ 3.3퍼센트 안떼면 소득에 안잡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4:37
문의 내용은 세무 관련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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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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