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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39**9
2024-06-27 21:29
0
37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30일에 계약 완료이긴 한데요 오늘 27일에 6월30일까지만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아서요 해고예고수당건에 포함되는 일인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질의해주신 문맥으로 추정컨데 귀하께서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일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으로써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종료일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연장(갱신)하기로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시 근로계약 연장(갱신)하여야 하는 회사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연장)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 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은 총 2년까지만
체결이 가능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시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하니 이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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