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로조건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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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kdo
2024-06-27 22: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17일 일을 시작하여 처음 입사때의 시간과 다르게 2번의 변경이 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바쁘다고 차일피 미루다 최근 작성하였는데 4월 17일 입사일이 아니라 6월1일 입사일로 작성하자하며 서명을 요구하였고 서명하였으나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 저에게는 계약서를 주지않고 7월부터 근로 시간 근로 요일, 근로형태를 변경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동법 제 114조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사업주에게 재차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계속 거절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거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향여비 (이사비용 등)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동법 제 114조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사업주에게 재차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계속 거절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거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향여비 (이사비용 등)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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