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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788**2
2024-06-28 00: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이 7시간씩 3일 무급
6개월전에 퇴사시 30만원을 물어내라는 각서 쓰게하고 첫월급에서 30떼서 퇴사2개월전에 말해야 나가는달에 지급한다 이러는데 이게 다 합법인가요?
전에 있던분이 6개월전 퇴사해서 30물어내고 그동안 먹은 음식들값까지 뱉어내고 나가셨다 들었습니다
합법인가요?
6개월전에 퇴사시 30만원을 물어내라는 각서 쓰게하고 첫월급에서 30떼서 퇴사2개월전에 말해야 나가는달에 지급한다 이러는데 이게 다 합법인가요?
전에 있던분이 6개월전 퇴사해서 30물어내고 그동안 먹은 음식들값까지 뱉어내고 나가셨다 들었습니다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 답변이 다소 제한적인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교육이 7시간씩 3일 무급
- 사업주가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1137 등)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이는 노동청 진정 접수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 6개월전 퇴사 시 30만원 물어내라는 각서
-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의해 해당 각서는 무효이며 해당 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각서의 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통고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민법 제 660조) 근로자가 퇴직을 하려는 경우에도 통상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일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 있으면 해당일, 합의날이 없는 경우 사직서가 수리된 날,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후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약 이러한 퇴직 절차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해의 정도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 다만 상기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도 불문명한 상황에서 2개월전 퇴직 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 (일부를 떼고) 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먼저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 답변이 다소 제한적인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교육이 7시간씩 3일 무급
- 사업주가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1137 등)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이는 노동청 진정 접수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 6개월전 퇴사 시 30만원 물어내라는 각서
-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의해 해당 각서는 무효이며 해당 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각서의 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통고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민법 제 660조) 근로자가 퇴직을 하려는 경우에도 통상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일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 있으면 해당일, 합의날이 없는 경우 사직서가 수리된 날,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후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약 이러한 퇴직 절차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해의 정도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 다만 상기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도 불문명한 상황에서 2개월전 퇴직 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 (일부를 떼고) 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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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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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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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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