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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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896**7
2024-06-28 01: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5일 근무에 추가근무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 근로시간이 7시간? 으로 되어있어서요
혹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혹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정규근무 가능하며 1주간 5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총 40시간 (정규근무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끈로기준법 제 69조)
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부모님 허락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기 시간 (40시간) 이상으로는 근무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정규근무 가능하며 1주간 5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총 40시간 (정규근무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끈로기준법 제 69조)
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부모님 허락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기 시간 (40시간) 이상으로는 근무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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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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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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