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만근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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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6**5
2024-06-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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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5일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나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면접 볼 당시에는 구두상으로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이 있다고 했는데

1.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2. 만근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위 두가지가 알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제 1항에 따른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한 경우에 지급하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8시간을 유급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주간 8시간 부여)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1주간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30/40)=6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상기 주휴수당이 실제로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 시 : 40시간+8시간(주휴수당) / 7일 * 365일 / 12개월 = 209시간)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아니며 보통 그 지급기준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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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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