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취득/상실일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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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73**3
2024-06-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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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짜리 4대보험되는 일자리를 구해서
6.03~6.28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왔길래 봤더니
6월15일부로 지역가입자로 변동 됐다는 우편이더라구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직장보험 상실일이 6.15로 나오더라구요.

저는 퇴사일이 6.28인데, 직장건강보험 상실일이6.15..
이거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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