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276**3
2024-06-28 05:50
0
1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날은 매월 10일이며 금,토 22시부터 08시까지 알바를
하고 5월31일에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 제가 7월에 급여를 받을때 5월31일,6월1일 주에 일을 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중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개근)하였을 시 부여(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라면 귀하는 1주간 20시간 (1주간 2일 근무, 1일 10시간 근무) 근무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일(토,일)을 빠짐 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일를 부여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니 귀하의 경우에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