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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1**5
2024-06-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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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의원에서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원장님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다른 알바할 때는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증만 필요했는데 이걸 가져오시라고 한 건 처음이라서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왜 가져오라고 하신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통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귀하가 이전 직장에서 가입하였던 건강보험 가입내역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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