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pjs1**5
2024-06-28 1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의원에서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원장님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다른 알바할 때는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증만 필요했는데 이걸 가져오시라고 한 건 처음이라서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왜 가져오라고 하신걸까요?
지금까지 다른 알바할 때는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증만 필요했는데 이걸 가져오시라고 한 건 처음이라서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왜 가져오라고 하신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통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귀하가 이전 직장에서 가입하였던 건강보험 가입내역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통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귀하가 이전 직장에서 가입하였던 건강보험 가입내역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