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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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54**1
2024-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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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5/31일에 그만뒀구요! 갑자기 6/17일부터 사장님 두분이서 하시다가 본인들 일이 생기실때마다 당일날에 갑자기 오늘 되냐고 부르는 상황인데,, 자주 부르시다보니깐 거의 2주째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뭔가 다음주에도 부를거같은데 계약서만 작성안했지 거의 알바생처럼 일 도와드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럼 저는 계속 주 15시간 이상 지나도 계약서 작성안했고, 정식알바가 아닌 사장님 필요하실때마다 잠깐 도와드리는 사람이기에 주휴수당을 ㅠ 받지 못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며 사업주는 동법 114조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접수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주휴일)의 경우에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한 경우 지급(부여)하는것으로써 귀하의 상기 질의내용으로 추정컨데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형태는 소정근로일이 정하여지지 않고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추정되며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주휴일)을 지급(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주 1~2일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시고 주휴일(주휴수당)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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