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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2
2024-06-28 11: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5일 3시간씩 기본
격주로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1,3째주 주5일 3시간씩 총 15시간
2,4째주 주 4일 3시간씩 총 12시간 근무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인지,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을 만근했을때 나오는거라
주 5일은 상관없을거 같은데
주4일이 걱정이 되어서요 .
처음부터 격주로 주 4일 근무로 계약서 작성한다면
주 15시간 아니더라도 4일 만근하여 주휴수당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걸까요??
1. 계약서에는 주 5일로 작성하고
사장님과 구두상으로 주 2,4째주 주 4일 12시간씩 빠짐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적용이 되는지
2.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상에는 무조건 격주로 주4일이 작성이 되어야 받을수 있는건지
3. 적용되면 혹시 얼만큼 적용되는지 정확한 금액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일 3시간씩 기본
격주로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1,3째주 주5일 3시간씩 총 15시간
2,4째주 주 4일 3시간씩 총 12시간 근무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인지,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을 만근했을때 나오는거라
주 5일은 상관없을거 같은데
주4일이 걱정이 되어서요 .
처음부터 격주로 주 4일 근무로 계약서 작성한다면
주 15시간 아니더라도 4일 만근하여 주휴수당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걸까요??
1. 계약서에는 주 5일로 작성하고
사장님과 구두상으로 주 2,4째주 주 4일 12시간씩 빠짐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적용이 되는지
2.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상에는 무조건 격주로 주4일이 작성이 되어야 받을수 있는건지
3. 적용되면 혹시 얼만큼 적용되는지 정확한 금액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은 4주간의 근로시간을 역산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부여 됩니다.
귀하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역산한 시간은 1주 평균 13.5시간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일(주휴수당) 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일(주휴수당)은 4주간의 근로시간을 역산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부여 됩니다.
귀하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역산한 시간은 1주 평균 13.5시간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일(주휴수당) 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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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3주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이 소급 적용 되겠으나 2,4주는 주 12시간 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