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근로계약 중에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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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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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행사 단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어제 27일 근로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당 해고 당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회사로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기간이 3일이며 계약종료일이 1일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계약종료일 이전에 부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 사항이 아닙니다.)

덧붙혀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의 내용을 보관하여 발신인이 특정 내용의 우편을 수신인에게 발송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내용을 수신인에게 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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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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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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