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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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4
2024-06-28 15: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신고하는데 금액이 더크게 신고된 곳이랑
아예 신고 안한 회사가 2곳 있는데(모두 단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 회사가 안해준다는 식이면 어떻게 또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시면 바로 댓글 답변 하겠습니다
아예 신고 안한 회사가 2곳 있는데(모두 단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 회사가 안해준다는 식이면 어떻게 또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시면 바로 댓글 답변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당연 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수총액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각 기관에서 해당 보험료와 가산세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1주간 15이상 (1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평균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연말정산(근로자 퇴직 시 퇴직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어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요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당연 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수총액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각 기관에서 해당 보험료와 가산세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1주간 15이상 (1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평균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연말정산(근로자 퇴직 시 퇴직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어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요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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