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간근무자 시간외근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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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4-06-28 16:54
0
7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간근무(09시~18시 / 12시~13시 점심 휴게시간) 총 8시간 근무자입니다.

주간근무자 시간외근무 적용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1. 18시~19시는 저녁시간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 안 받고 19시까지 시간외근무가 1시간이 인정이 될까요?

2.18시~19시는 저녁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1시간이 인정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8 17: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18시~19시까지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사용자 (사업주 혹은 상급자)가 해당 시간에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혹은 해당시간에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사용자(사업주 혹은 상급자)가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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