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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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tnwj**7
2024-06-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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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년 7월 중순쯤부터 알바 시작해서 21년 12월 말까지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주5일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때 저도 기존회사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알바 사장님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는걸 제안해주셔서 기존 회사 퇴사 후 2~3일정도는 쉬고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그해 8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실제로는 9월 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9월에 근무한건 알바로 처리된것같습니다)
(알바 시작일과 종료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퇴사 당시 사장님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퇴직금 없이 퇴사를 했는데 알바기간과 정규직 기간 포함해서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되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퇴사 전 평균임금 3개월 기준으로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알바 근무 급여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직장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급여 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체내역은 회사명으로 입금된게 아니라 개인이름으로 입금 받았습니다(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폐기한것같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확인해보니 근무는 한 회사(사장님 동일)에서 했는데 알바 원천징수 신고는 A회사(실제 근무회사), 정규직 근로소득신고는 B회사(대표자 다름)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문제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이체도 각회사 대표 이름이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34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경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고,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하지 않았고, 다시 공식적 입사지원 및 면접을 하지 않았고,사용자가 같지 않더라도 고용승계 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2021.7~202.9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째든 A회사, B회사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신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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