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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80**0
2024-06-28 18: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며칠 전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신다고 하셔서 승낙하였는데, 지금까지 밀린 일수를 전부 고용보험으로 가입하면 90만원 가까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은 따로 뜨지 않고,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기 근로자라 자동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전체 금액에서 22% 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으로 매달 나가도 4.5% 라고 알고 있는데 왜 22%를 납부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1. 이전 것까지 한번에 신청하고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장님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인가요?
2. 보험금 납부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납부 금액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전체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4대 보험으로 신청이 되어 전체 금액에서 22% 를 납부해야 하나요?
5.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비율이 궁금합니다.
2023년 6월 ~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며칠 전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신다고 하셔서 승낙하였는데, 지금까지 밀린 일수를 전부 고용보험으로 가입하면 90만원 가까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은 따로 뜨지 않고,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기 근로자라 자동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전체 금액에서 22% 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으로 매달 나가도 4.5% 라고 알고 있는데 왜 22%를 납부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1. 이전 것까지 한번에 신청하고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장님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인가요?
2. 보험금 납부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납부 금액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전체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4대 보험으로 신청이 되어 전체 금액에서 22% 를 납부해야 하나요?
5.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비율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39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산재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험료은 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은 대략 5:5입니다.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모의계산기 있습니다. 거기에 월급 입력해보면 대략적인 보험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상담사 연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22%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5. 사업주가 귀하의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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