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전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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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
2024-06-28 18: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1월 입사하여 근무, 2023년말 회사사정으로 인한 정규직전환 불가로 계약종료 관련 면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규직 전환불가하여 계약종료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상호 협의하에
연장근무협의서 작성한 뒤근무 중에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계약종료 재 통보시 회사측에 정규직전환 관련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 특이사항
1. 퇴직금은 23.12.31 기준으로 2년치에 대해 정산
2. 퇴직금은 정산 받았으나 4대보험은 상실되지않고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중에 있음
내용으로는
정규직 전환불가하여 계약종료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상호 협의하에
연장근무협의서 작성한 뒤근무 중에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계약종료 재 통보시 회사측에 정규직전환 관련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 특이사항
1. 퇴직금은 23.12.31 기준으로 2년치에 대해 정산
2. 퇴직금은 정산 받았으나 4대보험은 상실되지않고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중에 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46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추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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