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상실사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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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8**9
2024-06-28 19:16
0
2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4/3 근무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화사재정 문제로 사직한것인데 공단에 확인해보니 개인사유로 기입해놔서 회사측에 수정요청했고
현재 공단 직원이 메일로 양식을 보냈고 정정중에 있는데 회사측에서 수정을 안해주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정해주겠다고 한것이 20일이 지났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47
귀하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 조사후, 상실사유가 변경될 수 있도록 회사에 시정조치요구 등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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