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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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yen**7
2024-06-28 20: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13일에 첫 출근해서 13, 14일 이틀 교육받고 다음주부터 곧바로 주3일 4.5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처음 면접했을 때부터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안하시더니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데도 안주시네요.
오늘 매장에 오셔서 같이 작성하기로 했으면서 못 온다는 말도 없이 오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뽑아서 매장에 둘테니 적으면 된다 하셨으면서 비치해놓지도 않으시고, 원래 어제 적기로 했었는데 본사 점검와서 바빠서 못하니 오늘 하자 하셔놓고는 연락도 없으십니다.
제 다음 타임 알바분한테도 여쭤보니 그분도 근로계약서를 안쓰셨다고 하시네요. 저보다 몇달 먼저 입사하신 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면접했을 때부터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안하시더니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데도 안주시네요.
오늘 매장에 오셔서 같이 작성하기로 했으면서 못 온다는 말도 없이 오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뽑아서 매장에 둘테니 적으면 된다 하셨으면서 비치해놓지도 않으시고, 원래 어제 적기로 했었는데 본사 점검와서 바빠서 못하니 오늘 하자 하셔놓고는 연락도 없으십니다.
제 다음 타임 알바분한테도 여쭤보니 그분도 근로계약서를 안쓰셨다고 하시네요. 저보다 몇달 먼저 입사하신 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49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서 출력해서 사업주에게 싸인을 받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 신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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