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값 공제 후 알바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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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s**0
2024-06-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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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학원에서 일하게 된 첫날 점심시간에 원하는 사람은 나가서 사먹던지,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하면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본인이 각출하는 방식 아니었습니다. 법카로 계산하니까요.)
그런데, 학원에서 지시하는 업무방식이 부당하고 면접 때 설명한 것과 많이 달라서 당일 하루 일하고 퇴사했습니다.(6월 24일 첫 출근, 당일 업무일정 소화 후 퇴사)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이라고 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월요일~금요일 근무입니다.
일급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68,649 원 입금됐습니다.
일단,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계산 해봤습니다.
9860 * 8 * 96.7/100 = 76276.9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법카로 계산한 밥값이 8000원 이더군요.
그러면 68,276원이 나옵니다.
학원에서 밥을 사주는 것이고 첫날이기에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한겁니다. 그런데 밥값을 제외하고 일급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이면 실제 시급은 얼마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8,000원이 너무 큰 돈이고 아깝기 보다는 학원에서 면접 때 알려준 업무 내용과 근로 계약서에 작성된 조건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53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시간당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12000원에 구체적으로 주휴수당 금액이 얼마로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기본 시급은 12000원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 공제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퇴사후 비로소 일방적으로 8000원 공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등으로 문제 될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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