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건가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참이슬맛있다
2024-06-29 00:28
0
20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식물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풀 타임이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갑자기 파트타임으로 나누겠다며 저보고 마감파트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업무 소통할때는 대표님 계신 카톡방과 알바생들만 모여있는 카톡방이있습니다. 마감 할때마다 매니저님이 마감일지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요청한대로 보내드렸더니 대표님 계신 단체 톡방에 다른 직원이 왜 마감일지를 보내냐며 자리를 비웠냐는둥 저한테 해명하라는둥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찍은 마감일지 주워서 보낸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이 마감일지를 찍어갔다는 사실 조차 몰랐고 마감조라서 청소한거 치우려고 화장실에 가있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하니까 사과 한 마디 없으셨는데 어리다고 무시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55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시한 것 보다는 사업주가 '오해' 한 것 같습니다.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