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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89**5
2024-06-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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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으로 주 4일 화수목금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12시간을 일하고 수요일 1시간 30분을 연장근무를 했고 이번주 금요일도 1시간 30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으로 책정하여 하루 4시간씩만 일한기준으로 주 당 주휴수당을 31552원씩 받았습니다 연장근무를 한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56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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