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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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05**5
2024-06-29 09:49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중에 상사분이 발로 차셔서 정강이 멍들었는데
이거 피해보상 요구 못할까요?
이거 피해보상 요구 못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4:57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에게 진술 시, 회사 상사한테 폭행을 받았다고 하시고, 나아가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사업주에게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및 경찰서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은 어떤 이유든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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