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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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91**5
2024-06-29 12: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하고 당일퇴사했는데 급여지급받을수있나요??????????
근무시간은 다채웠습니다....
근무시간은 다채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00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당일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료진술,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발신기지국 발신조회서 등)를 확보하시고, 노동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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