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주말 근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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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22**4
2024-06-29 13: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주말 근무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07년생인데 하루 5시간정도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휴일에 근무 못한다고 들었는데 주말 알바하려구요
부모님 허락 받으면 토 일 둘다 상관없이 일할수있나요?
미성년자 주말 근무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07년생인데 하루 5시간정도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휴일에 근무 못한다고 들었는데 주말 알바하려구요
부모님 허락 받으면 토 일 둘다 상관없이 일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04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연소자는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는 22시~ 익일 6시 '야간 근무가 금지' 됩니다. 주말에 6시~22시 사이에는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작 전 부모님(친권자) 동의서를 작성 후, 롯데리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18세 미만 연소자는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는 22시~ 익일 6시 '야간 근무가 금지' 됩니다. 주말에 6시~22시 사이에는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작 전 부모님(친권자) 동의서를 작성 후, 롯데리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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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할 슈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