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임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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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죽것넹
2024-06-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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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닌지 3주만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정직원으로 4대보험들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된환경에 업무를 하다보니 계속물어보는 일이 생겼고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냐 안배웠냐 이해못하냐 이해못하네등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시고 더욱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영업+DB없는상담+계약업무로 3주다니고 정신병올거같아 당일퇴사했습니다
일하는동안 통화하면서 울기도 엄청울었습니다
사장님이 니가 한게 뭐있냐며 그간 일한급여를 퇴사한지 2주째 안주시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못해 찍어둔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05
만35세 이상 분들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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