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적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id
2024-06-29 2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에서 일하는중입니다.
현재 주 3일 14시간으로 한달 56시간으로 일하는데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이 적용 안되나요?
일한지 6개월 됐어요.
현재 주 3일 14시간으로 한달 56시간으로 일하는데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이 적용 안되나요?
일한지 6개월 됐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06
일한지 3개월 초과 되었다면,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모두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함으로써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함으로써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