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시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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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hu0
2024-06-29 21:33
0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 초과근무한 시간이 21시간인데
저번주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임금 관련해서 여쭤보니 오늘 1시간 일찍 퇴근했으니 초과근무한 시간에서 차감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09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됩니다.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1항 의거, 통상임금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 퇴근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귀하에게 해당 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의거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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