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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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233**8
2024-06-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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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깃집 알바 근무 시작을 6월 20일 날 시작했어요 소정 근로시간은 평일 17시부터 23시인데 주말에도 부르고 평일에도 불러서 11시부터 23시까지 12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사대보험에 체크도 안 돼있고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에 체크되어 있고휴게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고 근무장소 사업주 연락처도 안 적혀있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하는 누나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말에 페이를 더 쳐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알바를 하면서 허리도 다쳐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다가 문의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11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근로시간 및 출근일에 대한 입증자료(출근부, 동료진술, 교통카드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발신조회서 등)를 계속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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