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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3**6
2024-06-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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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6년간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18:00~1:00
매주 14시간을 일했습니다.

6월 25일 편의점 사장은 전화로 제가 한 달간 쉬기를 권유했습니다. 이유는 간략하게 이러했습니다.
"아들이 부산에 내려오는데, ○○ 씨가 일하는 시간대가 길다. 그러니 내 아들을 ○○ 씨 시간대에 넣을 예정이다. 아들이 와있는 7월부터 일을 쉬어라. ○○ 씨는 평일에 다른 일도 하지 않느냐. 돈이 그리 급하지 않은 ○○ 씨가 일하는 시간을 양보해라."
몇 년 전에 제 앞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에게도 잠시 쉬라고 권유하며 해고를 한 적이 있었던 사장이기에 한 달간 쉬라는 말은 저에게 해고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평일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주말에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후에 도움이 될까 하여 사장과의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6월 29일 6시 근무교대시간에 사장은 저에게
○○ 씨, 소녀 가장이에요? 통화할 때 당연히 한 달 쉬라고 하면 쉴 줄 알았다. 끈질기게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소녀 가장인 줄 알았다. 그렇게 안 쉬고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핀잔을 받으며 갑작스럽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어디에서 도움을 청하고,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14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노무제공을 하러 편의점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 한다면, 부당해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핀잔을 준 것일 뿐, 해고는 아직 하지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달 쉬라고 한것이 근로관계 종료 통보인지 아닌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녹음 권장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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