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904**4
2024-06-30 00: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구해서 2주동안 일하고 손님이 너무 적단 이유로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16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통보를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했고, 해고통보 내용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가 있다면, 해고통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제도는 입사 3개월 미만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