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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04**4
2024-06-30 00:35
1
21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느날 알바사이트로 저희 매장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 구인공고를 보게되어 사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기 전까지 일언반구 없으셨어요. 저의 근무태도가 별로인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 4시간 일할 때 법적으로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18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았으며, 나아가 해고일이 입사후 3개월이 지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896**6
    2024-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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