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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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04**4
2024-06-30 00:3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느날 알바사이트로 저희 매장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 구인공고를 보게되어 사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기 전까지 일언반구 없으셨어요. 저의 근무태도가 별로인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 4시간 일할 때 법적으로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18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았으며, 나아가 해고일이 입사후 3개월이 지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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