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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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0
2024-06-30 00: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19일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구요. 근로계약 만료일의 명시가 없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급여는 100프로지급하기로 했구요
업무 당일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8일뒤에 근로계약서작성 하였고, 그 때 근로계약서도 교부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시 12:00~1:00 (점심시간)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1. 근로계약서에 월급여는 240만원, 통상시급은 11,483원으로 쓰여있고,
2. 임금 지급은 익월10일에 지급하기로 쓰여있구요
3.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지급 이후에 파악된 근태로 인하여 임금이 오지급되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4. 결근.지각.조퇴 등이 발생한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임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5. 계약기간중 일방이 근로 계약해지 하려 할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단 근로자 일방이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퇴사)하는 경우 30일이 도과한 후 사직을 수리하며, 근로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민,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가 업무중 일이 너무 고되서 허리디스크가 재발한거 같아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7월5일까지 근무하라고해서 7월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6월19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하게되는데 .
저는 1개월 미만근무가되는데...
제가 6월달 임금과 7월달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는건가요.
지금까지 결근 지각 조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제가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나간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도 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급여는 100프로지급하기로 했구요
업무 당일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8일뒤에 근로계약서작성 하였고, 그 때 근로계약서도 교부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시 12:00~1:00 (점심시간)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1. 근로계약서에 월급여는 240만원, 통상시급은 11,483원으로 쓰여있고,
2. 임금 지급은 익월10일에 지급하기로 쓰여있구요
3.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지급 이후에 파악된 근태로 인하여 임금이 오지급되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4. 결근.지각.조퇴 등이 발생한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임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5. 계약기간중 일방이 근로 계약해지 하려 할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단 근로자 일방이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퇴사)하는 경우 30일이 도과한 후 사직을 수리하며, 근로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민,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가 업무중 일이 너무 고되서 허리디스크가 재발한거 같아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7월5일까지 근무하라고해서 7월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6월19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하게되는데 .
저는 1개월 미만근무가되는데...
제가 6월달 임금과 7월달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는건가요.
지금까지 결근 지각 조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제가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나간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도 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19
만35세 이상인 분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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