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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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92**0
2024-06-30 02: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6/8에 첫 알바를 시작하여 8시간 , 6/15 8시간. 이후부터는 금, 토 8시간씩 고정 아르바이트로 6/21,22 각각 8시간, 6/28,29 각각 8시간씩 6월 한달 총 4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48만원 정산을 받았습니다. (6/8, 6/15은 토요일에만 나오기로 합의한 건입니다)
이런 경우에 2주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1주에 16시간씩 2주를 더 일하면 7월 정산에서는 총 4주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알바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냐고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써봤자 근무자 손해이며, 다른 근무자들 아무도 근로계약서을 안쓴다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습기간이라며 주휴수당도 못준다고 합니다. 알바 시작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할 시 전에 일했던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서를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알바를 시작할 때 8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퇴사의사를 다음 근무 일주일 전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 땐 퇴사가 가능한건지, 근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6/8에 첫 알바를 시작하여 8시간 , 6/15 8시간. 이후부터는 금, 토 8시간씩 고정 아르바이트로 6/21,22 각각 8시간, 6/28,29 각각 8시간씩 6월 한달 총 4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48만원 정산을 받았습니다. (6/8, 6/15은 토요일에만 나오기로 합의한 건입니다)
이런 경우에 2주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1주에 16시간씩 2주를 더 일하면 7월 정산에서는 총 4주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알바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냐고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써봤자 근무자 손해이며, 다른 근무자들 아무도 근로계약서을 안쓴다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습기간이라며 주휴수당도 못준다고 합니다. 알바 시작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할 시 전에 일했던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서를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알바를 시작할 때 8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퇴사의사를 다음 근무 일주일 전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 땐 퇴사가 가능한건지, 근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22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중도 입사한 주 및 중도 퇴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외 주는 1주 소정근로식나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체불로 보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관련 입증자료(동료 진술,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발신조회서 등) 확보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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