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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24**9
2024-06-30 02: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알바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걸 사진 찍으면 안되는줄 알고 못찍었는데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사하고 3년까지는 보관하는게 의무라던데 잘 모르겠어요. 시급도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퇴사하고 3년까지는 보관하는게 의무라던데 잘 모르겠어요. 시급도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23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 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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