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24**9
2024-06-30 02:22
0
1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알바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걸 사진 찍으면 안되는줄 알고 못찍었는데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사하고 3년까지는 보관하는게 의무라던데 잘 모르겠어요. 시급도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23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 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