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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52**1
2024-06-30 16: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중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할시 월급 반만 준다고 적혀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전에 퇴사하고 돈 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24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됩니다.
임금 50%만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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