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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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y03
2024-06-30 17:0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68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다른 해고예고수당 조건은 모두 맞으나, 사장님이 바뀌신 상태여서 새 사장님과 일주일 근무한 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새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와 고용승계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못준다고 하시는 상태구요.. 또한 매니저님이 해고통보를 하셔서 사장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25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1주일 일한 것이므로 고용된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이시면, '국선노무사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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