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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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13**2
2024-06-30 23: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직이며 8:30부터 6:30까지 식사 1시간 제외 9시간 근무합니다 연봉이 2640이라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맞을까요?
사무직이며 8:30부터 6:30까지 식사 1시간 제외 9시간 근무합니다 연봉이 2640이라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28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센터는 정책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월 유급처리시간은 209시간 + 약32.5시간(일일 고정연장 1시간 * 5일 * 4.34주)
월 요급처리시간 * 시급 * 12개월 값이 본인의 연봉일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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