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로 1년을 약정했는데, 1년 못채우고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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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85**0
2024-07-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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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의 하계직속인 점장님과 여러 소통을 하며 근로 계약서를 1년으로 잡고 작성했숩니다. 하지만 여러 근무조건들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 그만 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인 1년을 꼭 채우고 나가야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30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꼭채우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체자를 구할 시간은 줘야하므로 퇴사 몇 주전에 사직의사표시를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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