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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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41**8
2024-07-01 12:07
3
27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몬에는 전달의 마지막 금요일에 공고를 올려두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 바빠서 미리 연락하지 못하였다며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월 말일쯤부터 6월 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31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5553**9
    2024-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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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셨어요?

  • NV_25553**9
    2024-07-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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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편의점에서 하셨어요???

  • NV_25553**9
    2024-07-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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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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