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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613**4
2024-07-01 13: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카페 운영중이고
주5일제로 월~토 아르바이트 14~22시 까지 8시간중 30분 휴식시간 제공으로 7:30씩 근무로 알바를 고용중에있는데
급여 지급시 8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의 50%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카페 운영중이고
주5일제로 월~토 아르바이트 14~22시 까지 8시간중 30분 휴식시간 제공으로 7:30씩 근무로 알바를 고용중에있는데
급여 지급시 8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의 50%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33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50% 지급이 아니라, 귀하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교하여 주휴시간을 '비례'해서 산정 후, 해당 주휴시간 기준으로 시급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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