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을 첨으로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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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76**0
2024-07-08 08: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사대보험 하자고해서 했는데요 제가 첨 들어서 3개월조금지나고 한달전에말안하고 그주월욜에가게정리를해야될거같다고 말씀하시고 그주에목요일에 그만두게되었어요 사대보험을괜히넣었나싶기도하고 어떻게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고용센터가야되야하는지 지금 어떻게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 좀가르쳐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 근무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 근무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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