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배대리점 예치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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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9
2024-07-08 09: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롯데택배대리점(현. 사업자명 도마물류)에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일한급여가 4월27일에 입금되어야하는데
거래처수수료입금 지연사유를 대며 미루다
5월 10일에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물사고지연접수로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물게됐다면서 158,600원 정도의 금액을 차감하고,
또한 예치금이라면 30만원을 차감하고 급여를 입금받았습니다.
근무할때도 퇴직시에도 예치금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어느 조항에 예치금조항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항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급여정산을하는 부장에게 들은 답은
4월~6월까지 지켜보며
제가 2~3월에 근무시에 지연접수로 롯데본사에서
대리점에게 물리는 사고지연처리금을 미리 뺀거라고하며,3개월후 사고지연처리금액이 없을시에 돌려주겠다고했습니다
6월27일 30만원을 입금요청했으나
40만원금액이 넘는 본사접수처리 리스트를 보여주며
줄게없다는식으로
오히려 대리점에서 마이너스금액이 발생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근무를 마친 시점이 훨씩 넘었는데도
이 금액을 받지못하고
당하고있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 회사가 현재 구인중인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3월일한급여가 4월27일에 입금되어야하는데
거래처수수료입금 지연사유를 대며 미루다
5월 10일에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물사고지연접수로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물게됐다면서 158,600원 정도의 금액을 차감하고,
또한 예치금이라면 30만원을 차감하고 급여를 입금받았습니다.
근무할때도 퇴직시에도 예치금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어느 조항에 예치금조항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항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급여정산을하는 부장에게 들은 답은
4월~6월까지 지켜보며
제가 2~3월에 근무시에 지연접수로 롯데본사에서
대리점에게 물리는 사고지연처리금을 미리 뺀거라고하며,3개월후 사고지연처리금액이 없을시에 돌려주겠다고했습니다
6월27일 30만원을 입금요청했으나
40만원금액이 넘는 본사접수처리 리스트를 보여주며
줄게없다는식으로
오히려 대리점에서 마이너스금액이 발생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근무를 마친 시점이 훨씩 넘었는데도
이 금액을 받지못하고
당하고있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 회사가 현재 구인중인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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