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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5**5
2024-07-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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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파트타임 보고 지원했는데 주5일을 한적이없고 주3일 4일 하다가 점점 근무일수가 줄어듭니드 일한지 딱 1달되가고 수습기간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없고 최소 4시간반 근무이상인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업장에 어떻게 말을 해야 근무일수가 맞춰질지 아님 바로 그만둬도 영향이없는지. 지원공고랑 너무달라서 힘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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