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주민등록사본과 등본을 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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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60**4
2024-07-08 15: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시작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방학 2개월동안 일을 하기 위해 고기집 알바에 지원하였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3일 일하여 총 12시간 일하는 걸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시급 11000원에 3.3%를 떼고 나머지를 급여 하신다 하시면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을 들고오라 하십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2개월동안 일을 하기 위해 고기집 알바에 지원하였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3일 일하여 총 12시간 일하는 걸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시급 11000원에 3.3%를 떼고 나머지를 급여 하신다 하시면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을 들고오라 하십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7: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나, 3.3% 세금을 뗀다는 것을 보면 근로자(근로소득)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나, 3.3% 세금을 뗀다는 것을 보면 근로자(근로소득)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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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민번호가 필요하면 주등 확인하면될텐데, 3.3프로 떼면서 등본을 달라는 건 특이하네요. 알바 뽑으면서 사본 달라는 데도 많지 않구요.
보통 4대보험 때면 달라는데 알바생한테는 왜달라는지 이해가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하는거고 그렇게 신고되면 1년이상 일할 시 퇴직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님의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4대보험도 안들어가지겠죠 대신 소득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하겠네용 사장님도 님의 4대보험을 안내도 되고요 잘 생각해보세욥
그리고 5인미만이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는 서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