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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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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82**5
2024-07-08 15: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근무한 알바의 구조부터 설명하면
던킨도넛 매장이고 건물주가 알바생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월급 지급 이외의 모든 관리는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매니저 및 알바생이 총 네 명에서 다섯 명을 오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무시작일, 월급 지급일 등의 내용이 비어있는 채로 한 장만 작성해서 매장에서 보관했습니다. 이에 월급일이 언제냐고 확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20일 지급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두언급만 하였고 서류 및 메신저에는 해당 내용 기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세금 3.3퍼, 야근수당 없음, 주휴수당은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6월 20일에 5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6월 말일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6월 마지막 주에 매장이 도넛을 발주하지 못해 갑자기 출근 당일 근무 시간 단축을 지시받았고, 사장이 아닌 매니저로부터 매장 상황이 이러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는걸 추천한다, 7월 출근일 전까지 이 상황이면 그냥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7월 첫 출근일 하루 전에 오늘도 도넛이 안 들어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고 카톡이 왔고 그렇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7월 10일에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급 지불을 미루면 미루는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6월 근무한 분의 임금을 또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이전 알바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채워져 있는데 현재 알바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3주차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6월에는 주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를 알고싶습니다.
던킨도넛 매장이고 건물주가 알바생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월급 지급 이외의 모든 관리는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매니저 및 알바생이 총 네 명에서 다섯 명을 오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무시작일, 월급 지급일 등의 내용이 비어있는 채로 한 장만 작성해서 매장에서 보관했습니다. 이에 월급일이 언제냐고 확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20일 지급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두언급만 하였고 서류 및 메신저에는 해당 내용 기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세금 3.3퍼, 야근수당 없음, 주휴수당은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6월 20일에 5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6월 말일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6월 마지막 주에 매장이 도넛을 발주하지 못해 갑자기 출근 당일 근무 시간 단축을 지시받았고, 사장이 아닌 매니저로부터 매장 상황이 이러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는걸 추천한다, 7월 출근일 전까지 이 상황이면 그냥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7월 첫 출근일 하루 전에 오늘도 도넛이 안 들어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고 카톡이 왔고 그렇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7월 10일에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급 지불을 미루면 미루는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6월 근무한 분의 임금을 또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이전 알바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채워져 있는데 현재 알바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3주차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6월에는 주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를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7: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수급요건 등에 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수급요건 등에 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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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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