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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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37**9
2024-07-10 14:50
2
19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카페에서
7/1-7/3 1일 3시간씩 근무
7/8-7/9 1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7/3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보니 양식이 준비되어있는게 없다고 미루셨습니다.

7/10 오늘 제가 못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니
당일 출근 1시간 전에 통보하셨기 때문에 며칠동안 근무하신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 매장 방문 하라고 하네요
저는 불편해서 못 나가겠다고 계좌 드리면서 이체 부탁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꼭 얼굴을 보고 매장 방문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까진 바라지 않습니다만 7/1-7/3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덜 준다는 가정하에 *수습기간이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5:21
1. 지급받을 계좌 등을 보내고 지급 요청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0637**9
    2024-07-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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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서 받아가라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 KA_38652**8
    2024-10-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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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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