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이머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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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59**3
2024-07-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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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4,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지이고 파트타이머로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에8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달씩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토 일 주16시간 근무하고
공휴일이 있을 때 마다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주휴수당 및 근무 횟수만큼 급여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법적공휴일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5:25
회사가 5인 이상이고, 연휴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휴일 관련한 법이 적용되어
쉬더라도 받는 금액(100%) + 일해서 받는 금액(100%) + 휴일에 일해서 가산되는 금액(50%)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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