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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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80**3
2024-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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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달 평일 주5일 4시간 일해서 970,480원 받았는데 맞게 받은걸까요? 19일 + 빨간날 1일 근무해서 총 20일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액에 대하여 산정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시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급받으시는 임금액 = (1일 소정 근로시간 X시급) X 근무일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세후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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